강원도 15개 시군, 8명 이상 모임 가능

입력
2021.06.10 13:31
'시설 별 운영시간·집합금지 없어
춘천·원주·강릉시는 1.5단계 유지"

14일부터 춘천시와 원주·강릉시를 제외한 강원도내 15개 시군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강원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이다. 기간은 14일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이다.

개편안 1단계는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처는 없다.

다만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개편안 2단계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선 8인 모임이 가능하다.

춘천, 원주, 강릉 등 3곳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 이들 지역에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강원도는 또 어르신의 경우 접종 우수마을 포상과 트로트 콘서트 관람 혜택이등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젊은 층에는 영화관 전용 상영 회차를 운영하고, 평화지역 콘서트와 캠핑 기회를 준다. 접종자 가족에겐 해수욕장 코로나19 프리존 등의 혜택을 준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백신접종과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