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온라인 안경 판매'와 '드론 택배'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이해관계자인 안경업계, 용달업 등과의 갈등을 조정할 ‘한걸음 모델’ 논의도 거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상반기 한걸음 모델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새로운 사업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다.
현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실제 안경을 착용해 보고 보정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어지럼증이나 약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한 업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안경을 맞춘 뒤 배송하는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신청한 상태다.
안경업계는 보정작업 생략에 따른 부작용과 영세 안경업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새 기술로 안전 문제가 크지 않고, 안경업계에도 새 판로 개척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드론·로봇 택배도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는 내달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화물차, 이륜차로만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하다. 조만간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새 운송수단이 도입돼도 소규모 택배 서비스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두고 기존 용달화물업자는 경쟁자 진입에 따른 생존 위협을 걱정하고, 드론·로봇배송 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이야기한다.
정부는 두 과제의 이해관계자를 모아 갈등 조정 작업을 거친 뒤 3분기까지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29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해외 장기출장을 떠나는 기업인에 대해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월 이내 단기 해외 출장 시에만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신청 후 두 차례 백신을 맞는 데까지 2개월 이상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최근 공장 기술 지원을 위해 백신을 맞지 않은 채 카자흐스탄으로 출장을 갔던 현대자동차 직원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1년 이상 장기 파견을 가는 기업인도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을 도입하는 등 백신 접종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