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허위 사실을 흘려 점포를 매도하게 하고, 매수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관련기사: [단독] 거짓말로 가게 팔게 하고 뒷돈… 자영업자 울리는 '불법 브로커' 활개)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랑경찰서는 최근 50대 A씨에 대해 사기 미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에게 '인근에 경쟁 약국이 입점한다'며 약국 매도를 강요하고 수고비로 1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업 관계인 다른 브로커 B씨가 매수인에게서 받은 중개수수료 중 8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경쟁 약국이 들어설 거란 A씨의 말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언급된 시기에 경쟁 약국이 들어서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피해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개업 시기가 미뤄졌다" "가계약을 했다" "잔금을 치렀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점포 매매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연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수년 동안 약국 매물을 중개해왔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단계에서 적용했던 사기 혐의 대신 사기 미수 혐의로 A씨를 송치한 이유에 대해 "A씨의 거짓말로 거래가 성사됐고 피해 약사에게 대가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