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국내 거래소에서 빼돌렸던 5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중 45억 원 상당을 경찰이 수사 및 국제 공조를 통해 환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 1,360이더리움(약 45억 원)을 지난 1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돌려받았다고 7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해킹된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한 것은 처음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2018년 중순 국내 가상화폐 A 거래소의 서버에 침입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11종 약 500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 경찰은 A 거래소의 컴퓨터 분석을 통해 침입 흔적을 확인했고, 가상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5개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이 이번에 환수한 가상화폐는 해킹된 11종 중 이더리움 일부다. 경찰은 해당 가상화폐가 A 거래소에서 탈취된 직후 여러 해외 거래소를 경유, 지난 1월 중남미에 위치한 B 거래소에 보관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B 거래소와 6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관련 문제를 논의하며 설득한 끝에, 1일 오전 9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나머지 가상화폐 환수도 추진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돼 돌려받기 어려운 해킹 피해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이 직접 국내로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