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이 오는 11일에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남편과 나란히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의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으로, 조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함께 서기는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학 중이던 조 전 장관 딸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와 함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와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재판부는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먼저 심리해 왔다. 이후 올 2월 인사에서 담당 재판부가 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으나,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올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입시에 활용할 법무법인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8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앞서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준비기일도 10일 열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판부 사찰 등 총 6개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선 사업가 최모씨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등 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