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리얼돌 체험방'…경찰, 불법 광고·시설 단속 나선다

입력
2021.06.06 14:25
7월 말까지 2개월간 여가부·지자체 합동 단속
운영 자체는 불법 아니지만 광고 등 단속 강화
주거지역 확산…경찰 "청소년 성인식 왜곡 방지"

경찰이 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 '리얼돌(Real doll)' 체험방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 단속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뤄지며, 2개월간 온·오프라인 광고 및 용도·시설 미변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가부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일환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곳이다.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라는 점에서 다른 시도경찰청의 경우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안건을 먼저 심의·의결 신청한 뒤, 논의를 거쳐 단속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리얼돌 체험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고,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대법원 판단 이후 오피스텔과 아파트 상가 등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여성 성(性) 상품화 등 사회적 논란을 고려, 청소년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제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최근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법·건축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의 전화번호, 주소·약도, 인터넷 주소(URL), 이메일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간판을 설치하거나 전단 등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접근 제한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건축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는 설비 구조를 갖춰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 안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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