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 불기소 처분 "앞으로 주의할 것"

입력
2021.06.05 09:05

가수 보아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보아의 혐의에 대해 "5월 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보아는 지난해 소속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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