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보아의 혐의에 대해 "5월 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보아는 지난해 소속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