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를 퇴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며 '개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청원인은 지난 4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을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교통방송은 서울시 교통 흐름을 파악해 혼란을 막고자 존재한다"며 "김씨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ㆍ정치에 깊숙이 관여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나흘 만에 국민 동의 20만 건을 넘겨 청와대가 대답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상황 전반'을 허가받았다"며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차원의 관리ㆍ감독 정도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