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고리 대출은 원금·이자 다 못받게 해야"

입력
2021.06.03 16:28
독일·일본 예로 들며 제도 개선 요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독일이나 일본은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라이브 방송에서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천만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000만원을 저리장기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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