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지원받는 요양생활수당이 최대 월 131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을 개정,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 1등급의 경우 월 131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11.5% 늘어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 5등급 피해자는 월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 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 원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포함됐다. 그동안은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을 동반하지 않은 화학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