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작은 땅을 속여 팔아 1,3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거나, 영농법인을 만들어 개발 가능성 없는 농지를 취득한 뒤 10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불려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기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피해자 중 25년간 남미에서 일해 번 돈을 전부 날리거나, 홀로 딸을 키우며 근근이 모은 전 재산을 날린 이도 있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와 형사4부(부장 박하영)는 30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수사를 개시, 다단계 기획부동산 대표 및 임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들을 적극 적발해 엄정 대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매 조직 총괄대표 A(49)씨를 포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기업형 다단계 기획부동산 조직원 4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400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공유지분 판매)' 방식으로 매도해 1,730억 원을 벌어들였다. 일당은 텔레마케터를 영업에 이용했는데, 이들 역시 속아 지분을 구매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1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엔 홀로 외동딸을 키우며 노래방을 운영해 모은 돈을 전부 잃어 3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 나가는 이도 있었다.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해 개발 가능성 없는 농지를 팔아먹은 일당도 붙잡혔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기획부동산 조직 실운영자 B(63)씨는 전용 허가가 엄격히 제한되는 농지를 100여 명에게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나 고령자로,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부모 잃은 손주를 위해 퇴직수당을 전부 날리거나, 25년간 볼리비아 등에서 벌어온 노후자금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장애인 특별공급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악용,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장애인 단체 지회장 C(64)씨 등 브로커 2명은 주택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구입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기관 추천을 받게 한 다음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외에도 청약통장 거래를 광고·알선한 브로커 2명, 사업 부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지역주택조합 임원 5명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