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소한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A요양원에 입소 중인 B씨 자녀로부터 “어머니가 요양원 직원들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CC(폐쇄회로)TV를 통해 직원이 국과 밥, 반찬을 잡탕처럼 담아 먹이는 등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피해자 측은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뒤 몸무게가 7.5㎏이나 빠졌고, 3차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에 해당 요양원을 고소했다.
A요양원은 현재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에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요양원에서 방임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의신청이 들어와 사례판정위원회를 다시 열고 학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