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입력
2021.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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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완화로 5년 내 13만 가구 공급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주거지역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가로 막아 '개발 대못 규제'로까지 불리던 장치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주택 공급,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평균 2만 6,000가구, 총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마련된 재개발 규제책이다.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 구역 면적 등을 보는 현행 법적 요건에 더해 도시계획 심의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3단계에 걸쳐 추가적으로 받도록 해 '재개발 대못 규제'로도 불렸다. 시는 "서울시내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이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14%로 축소될 만큼 재개발을 틀어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재개발이 되지 않고 점점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제 폐지로 기존의 공공재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각각의 장단점에 의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개발 신청 물량 폭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민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오 시장은 이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외에도 시가 정비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함께 발표했다.

최근 이상 가격급등 등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됐던 재건축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투기방지책을 마련한 후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추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아, 연평균 2만2,000가구, 총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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