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완성 전·월세신고제 6월 1일 시행...기대 반 우려 반

입력
2021.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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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모두 본궤도에 오른다.

부동산 업계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정부는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전·월세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집주인은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 가운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과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소액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해야 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와 면적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추가된다.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해도 된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음 달 1일부터 당장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이후에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 보호는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면 세입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권리다. 우선변제권은 전·월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난색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당장 그간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던 다주택자 임대인은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정보가 과세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세종 보람동행정복지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10건 걸려왔다. 대개 과세를 우려한 임대인이다. 복지센터 담당자는 "시범 운영지역이라 전국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며 "아무래도 임대인은 과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과세된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완성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진구 기자
세종=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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