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사고나도 운전자는 신고해야...안 하면 뺑소니"

입력
2021.05.25 09:30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사고...아이들 치료대상으로 봐야"
"불법주차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원인 제공으로 인식해야"

불법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다른 차량이 가까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가는, 이른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24일 TBS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아이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아이가 치료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면 '뺑소니'가 된다"며 "우리의 도로교통법 54조는 과실, 무과실, 적법, 위법을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은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놀이에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는 건 불법 주차"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승 연구위원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에 따른 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 아이가 자동차에 교통사고로 덧없이 사망했고,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하나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쿨존 안에서 30㎞ 미만을 준수하고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아니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에 따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 이상을 달리고 안전 의무가 위반되면 이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를 지켰는데 안전 주의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과실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 위원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견해 아이들의 차 사고를 방지할 결과, 즉 회피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일명 '자해공갈단', 즉 보험사기 기승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세 미만, 즉 12세까지 다쳤을 때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성인이나 중·고등학생이 다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종합보험이 있으니까 무조건 112 신고하시고, 보험회사 부르시면 자해공갈단으로부터 분명히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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