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며 수차례 말을 걸었다가 법칙금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법칙금 5만 원을 부과 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A 경감은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B양에게 "술 한잔 하자"며 수차례 말을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서 법칙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B양은 A 경감을 피해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찾아갔고, 이후 B양의 아버지와 A 경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A 경감은 사건 발생 당일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8시쯤 고깃집을 나와 방역수칙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