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 넣은 20대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새벽에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근처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었고, 방안에 있던 커튼을 만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