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한 뒤 갚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하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이 사라진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만 가능하다. 대학원생은 일정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학자금 대출만 열려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부터는 취업 후에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성적, 신용요건 등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 중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규모가 큰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는 규모와 관계없이 각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규모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명이 모든 방역 업무를 맡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