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B군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A씨의 범행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군의 부모가 A씨의 집을 찾아가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