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선 벌금 2000만원

입력
2021.05.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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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버닝썬' 사건 당시 승리 일당과 유착 의혹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서 '전부 무죄'
2심은 "미공개 정보이용·증거인멸교사 인정" 판단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상훈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받고(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토록 하고(증거인멸교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강남 유명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경찰 단속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에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2017년 3월 정 전 대표로부터 악재성 정보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주식을 더 사들여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주식 매도를 하지 않다가 미공개정보 입수가 아니면 하지 않았을 매도와 매수를 한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이 2019년 3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기 전에 정 전 대표에게 '증거를 인멸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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