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안해도 불이익 없다

입력
2021.05.19 19:35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앞두고 예외 인정

임대차 기간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 각 도의 시 지역 주택 중에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계약기간 30일이 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생겼는데 국토부가 신고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단기더라도 고액으로 계약해서 임차인이 신고하면 접수 처리된다. 또한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쪼개서 계약을 체결해도 총 거주일이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서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체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건 365만 가구(47%)로 추산한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 대체 정보를 통해 228만 가구의 임대차 정보를 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총 584만 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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