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KPGA 뭐하나"

입력
2021.05.19 04:30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동성 성추행 등 사내 성추행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에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졸속 대응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KPGA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무마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KPGA지회는 18일 "동성 직원에게 성추행과 음담패설을 일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한 KPGA 고위직 A씨에 대해 KPGA가 졸속 대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KPGA지회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팀장 보직을 맡을 당시부터 신입사원 및 대리급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해왔다. 드러난 피해자만 최소 11명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2014년 입사한 직후 A씨로부터 화장실이나 회의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해왔지만, 그가 조직 경영 및 회계·총무 업무뿐만 아니라 사내 성희롱 및 성추행 방지 교육을 담당하는 등 주요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론화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회는 A씨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지회에 따르면 A씨는 인사책임자로서 지난해 1월 직원 C씨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 하지만 사측은 A씨가 아닌 C씨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지회는 "C씨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 삼자 사측은 당사자에게 '그럼 계약서를 쓰지 않은 기간에는 왜 출근했나. 당신 책임이다'라고 전가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사내 성추행 문제를 두고도 사측은 대외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방관했다"고 덧붙였다.

B씨를 포함한 KPGA지회 소속 피해 직원 9명은 지난달 20일 A씨를 성남분당경찰서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KPGA 대표와 전무이사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12일 고발했다.

KPGA는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해결에 나섰다. KPGA 관계자는 사내 성추행 문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며 "A씨의 경우 사내 성추행 문제 외 다른 비위 의혹으로도 인사위원회가 열려 징계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와 합의 등을 통해 해결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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