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산낙지 수입업체가 모여 만든 사업단체가 산낙지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도매가와 수입 횟수를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2020년 2월 산낙지가 수입되는 날이면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고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산낙지 가격(창고단가)를 결정했다. 회원사로부터 산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는 소매업체에 팔 때 공급받은 가격에 1㎏당 1,000원 씩 올려 팔도록 유통단가도 통제했다.
산낙지 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수입업체가 담합을 해 유통업체 판매 가격까지 부당하게 통제한 것인데, 유통업체는 중국산 산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된 이 협회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협회는 2017~2018년 사이 회원사의 산낙지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 수출 업체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회원사의 산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이기도 했다.
중국산 낙지를 수입할 때는 연간 6,100톤까지는 0%의 관세를 적용하는데, 협회는 이 물량도 담합했다. 협회는 2018~2019년 진행된 ‘저율관세 할당 물량 수입권 공매’에 앞서 회원사의 물량을 미리 조사한 뒤, 투찰 물량이 입찰 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는 회원사들이 물량을 줄이도록 했다. 협회는 비회원사가 회원사와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이 같은 가격, 물량 담합에 소비자들은 산낙지를 비싼 값에 사먹을 수 밖에 없었다. 낙지 유통 시장에서 산낙지는 국산(13.5%)과 수입(11.9%) 물량이 적고, 70% 이상이 냉동이나 냉장 상태의 수입 낙지다. 수입 산낙지 99%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인데, 협회는 중국산 산낙지 수입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업자단체에 금지되는 ‘재판매 가격 유지’를 했고, 부당하게 담합행위에도 나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낙지 수입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