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주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치킨집에 아르바이트생 B군(18)이 지각을 하자 훈계를 하던 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군의 엉덩이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 말고도 다른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지각하지 말라”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이 사망하고 이혼 고민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