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돼 ‘금주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박 통제관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미 시행중인 공원의 음주폐해 관리·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시의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데 따른 우려 외에도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끈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를 근거로 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2018년 4월부터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다만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음주금지는 아직 검토단계이고, 많은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