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입력
2021.05.12 15:25
형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은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2일 오후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권자에게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위상을 비치게 함으로써 엄중히 다뤄야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4·3완전한 해결과 관련된 국정과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지지율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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