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는 10일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할 것을 의결했다. 대검은 15명 참석 예정 위원들 중 13명이 참석해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본인 혐의를 소명했지만 심의 결과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수사심의위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기소 방침을 정했다. 대검 역시 수사팀 의견을 수용했지만 신임 검찰총장 인선 이후로 기소 시점을 조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