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낀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말 충남 당진 현대제철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10시57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열로 인근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근로자 A(4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3교대로 운영되는 근무방식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서다 근무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혼자 설비 점검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측의 근로자 안전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 회사 작업 매뉴얼엔 설비 보강이나 보수 등 작업은 2인1조로 하게 돼 있지만 일상 점검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작업 매뉴얼의 부실 개연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일상점검의 경우 설비 이상 여부를 육안 및 청력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으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최근 회사 전반적으로 단독작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8일 오전 8시 55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40대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용접보조공인 A씨는 이날 약 11m 높이 탱크에서 작업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단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2월말부터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작업장 안전장치 미흡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기공사 하청은 계약기간이 대개 1년 미만으로 작업환경 적응기간이 짧아 근로자들이 산재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안전 근무 지침이 잘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도 하청 근로자 이선호(23)씨가 청소 작업 중 300㎏ 무게의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유족과 민주노총이 '고(故)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숨진 이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인 동방이 평택항에서 운영하는 하역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가량 일해왔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 개방형 컨테이너(FRC)에서 나무합판 조각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 '날개'라 불리는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FRC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화물을 싣고 운반할 수 있게 설계된 컨테이너로, 두껑이 없고 앞뒷면을 받침대(날개)로 막아 화물을 고정한다. 날개는 강철 재질로 하나의 무게가 300㎏에 달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씨가 있던 FRC에서는 세워진 날개를 접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육중한 날개를 접을 땐 지게차로 밀어야 하는데 양쪽 날개의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지게차가 한쪽 날개를 밀어 접는 순간 반대편 날개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이씨를 덮쳤다.
대책위는 "지게차 작업자가 반대편에서 나무 조각 등을 제거하고 있는 고인을 보지 못하고 날개 접기 작업을 하다 난 사고"라며"신호수가 한 명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