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선상에 올렸던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중 3명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지자체장 10명 중 7명을 입건하고 3명을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불입건이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거나 사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는 절차다.
특수본이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온 지자체장 1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경찰이 불입건 대상자로 판단한 3명 중에는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이 포함됐다. 김 전 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정보를 알고 예정 부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이듬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분양권 매입 시기가 공소 시효를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보증금을 빼서 차명으로 토지를 거래한 의혹을 받던 지자체장 A씨, 국가산업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지자체장 B씨도 경찰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연도가 잘못됐거나 토지 매입 일자가 공소시효를 훨씬 지났다"며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차명 토지 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도 자금 출처를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경우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들이 불법 취득한 부동산 15건(34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고, 추가로 6건(141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