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다음주 기소하기로 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된 이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공소사실이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 저가 양도 등인데 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A씨가 이 의원 지시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둘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쯤 이 의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며, 이 사건을 A씨 사건과 병합신청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씨는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 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회사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 지난달 28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