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57)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투자사와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며 통상적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문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됐고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라임 투자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억 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 구형량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높은 리스크로 재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행장에게 요청해 금융상품 판매 여부의 정상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상당 규모의 손실을 입게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상품 재판매 알선은 물론, 특별한 노력 없이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소개로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과 3차례 만나면서, 우리은행의 판매불가 통보로 위기에 처한 라임 '탑(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 요청서를 직접 편집해 작성한 정황을 유죄 선고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문건 내용을 고려할 때 김영홍 회장과 이종필 전 부회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펀드를 재판매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윤 전 고검장도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뒤 행장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부사장이 라임 직원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보낸 '마지막 필살기 한 번 써보고 안 되면 포기하려고요'라는 메시지를 두고도 "(윤 전 고검장에게) 정상적 변호사 업무수행을 요청했다면 이를 '필살기'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이 김영홍 회장과 이 전 부사장과의 만남 이후 두 차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고 라임 펀드 관련 해결 방안을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사실상 청탁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재판매 거부로 라임에서 투자 받은 3,500억원이 회수될 위기에 놓였던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계약에 따른 업무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자문계약서"라고 규정했다. 다른 회사에선 월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자문료를 받은 것에 비해 메트로폴리탄에서 받은 2억 2,000만원은 과도한 데다, 계약서에 자문기간이 명시돼있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도 3개월 후 최종 자문계약서가 작성된 점이 고려됐다.
메트로폴리탄 총무이사와 재무이사 등이 법정에서 "윤 전 고검장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과 메트로폴리탄 압수수색 당시 형사사건 적임자인 윤 전 고검장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도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장과 대학동문이라는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라임 펀드 재판매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공성을 갖는 변호사의 직무활동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변호사 업계는 윤 전 고검장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워왔다. 자문과 고문 역할을 명목으로 한 알선이나 청탁 행위를 변호사 직무로 폭넓게 간주해온데다, 자문계약시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자문료도 천차만별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알선과 청탁의 기준이 모호해 이번 판결이 전관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도 자문계약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혔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