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금 1원도 반드시 내야" 보험료 환급금까지 추적 징수

입력
2021.05.06 21:00
지방세 체납 후 폐업 법인 등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징수

경기 수원시가 세금 체납 후 폐업한 업체의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이나 골프채, 명품시계 등을 압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보험료 환급금까지 추적해 징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2017년 천안 서구청 이후 두 번째 사례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법인 A사는 2014년부터 지방세 442만7,720원을 체납한 후 2019년 폐업했다. 폐업 후 체납처분 가능한 압류재산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조사 과정에서 공단에서 보관 중인 A법인 미지급금을 확인해 132만2,3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징수했다.

체납법인 B사는 2016년 지방소득세 2,949만6,430원을 체납 후 폐업했다. 수원시는 A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B법인에 환급하려고 보관 중인 58만7,170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체납처분 기법을 논의하던 중 2017년 천안시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하자, 이를 추적해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방세 체납 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해 이들의 환급 액수를 확인한 뒤 체납액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폐업한 업체는 물론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금액을 떠나 ‘1원의 세금이라도 반드시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존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