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보다 생활고가 더 무서워" 인천 유흥시설 영업 강행 예고

입력
2021.05.06 16:51
10일부터… 서울·경기도 동조 움직임
인천시 "무관용 원칙 적용할 수밖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인천지역 유흥시설 업주들이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지역 유흥시설도 동참할 예정인데,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시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번영회)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활고"라며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방역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동안 300일 이상을 강제로 영업 정지 시켜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는 게 국가인가"라며 "1년 이상 방역에 앞장선 업주들 말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원칙적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영업을 금지하되 지역별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영업 금지된 인천지역 유흥시설은 모두 1,651곳이다.

번영회가 못 박은 영업 강행일은 정부가 한 주 더 연장해 시행 중인 특별방역관리 주간(4월 26일~5월 9일) 이후부터다. 번영회는 단체 소속 200여개 업소 중 80~90%가 영업 강행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번영회는 서울과 경기지역 업주들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세영 번영회 회장은 "수입이나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없는데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월세에 다른 업종의 10여배에 이르는 재산세까지 내고 있다"며 "번영회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유흥시설) 업주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는 400~50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업주 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집합금지 해제인데, 집합금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영업 강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