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들의 불신임 결의로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 선출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본래 자리인 의장으로 완전 복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6일 "상주시의회가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해 9월 의결한 의장 불신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선거 직후 상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정 의장이 선거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상주시의회는 다른 시의원은 의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하지만 그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의장으로 일단 복귀한 데 이어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선출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내 완전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