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쓰인 체크카드를 빌려줬다 해도, 그에 따른 대가를 기대한 기대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 보이스피싱 조직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 이상 대출해 줄 테니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고, 이잣돈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이에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넘겼고, 수사기관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그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법률은 접근매체(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를 대여하면서 관련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김씨가 ‘저금리 대출’이라는 대가를 기대하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카드 대여’와 ‘금전 대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별도 사기죄를 더해 김씨 형량을 오히려 징역 1년 6월으로 늘렸다. 김씨는 “대부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카드 대여’만으로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에게 카드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씨가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읽고 대출 문의를 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전력도 없는 데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자 상환을 위해 카드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출금ㆍ이자 지급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으로 카드를 건네준 것”이라며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대여했거나, 카드를 줄 때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