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히 승강기 '닫힘' 눌렀다 타려던 노인 쾅!… 法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5.03 15:43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닫히기 전에 성급히 ‘닫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탑승 중이던 70대 후반 노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김양섭)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한 승객이 내리자마자, 바깥을 확인하지도 않고 불과 2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 타려 했던 노인 B씨가 닫히고 있던 문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다. 당시 79세였던 B씨는 예상치 않은 사고에 격분, A씨 머리채를 잡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기며 때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A씨 팔을 잡고 놔주지 않을 정도였다. 이후 B씨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부주의한 실수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B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를 경우 주의해서 눌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일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 엘리베이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정돼 있다”며 “수동으로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경우엔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탑승자가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승강기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것도 법률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B씨도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에 이르러 B씨 측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 그를 폭행하려던 게 아니다”라면서 ‘정당방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했다. A씨의 과실 책임도 그대로 인정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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