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으로 가구당 50만원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상황에 해당하며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복지 지원을 받지 않는 농어촌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가구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신분증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가구에 증빙 서류를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