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주차 견인, 운전면허’ 공유 킥보드 3중고 앞두고 발동동

입력
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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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바뀐 법에 따라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은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헬멧)를 써야 된다.

또 서울시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아무데나 주차하면 끌어간 뒤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대책 마련이 힘들어 이용 감소와 매출 급감을 우려하며 발만 구르고 있다.

"헬멧 갖고 다니라 하면 공유 킥보드 누가 탈까"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헬멧 착용이다. 바뀐 법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뉴런을 제외하고 대부분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다. 뉴런은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돼 있어서 탑승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잠금장치를 풀면 헬멧을 쓸 수 있다.

따라서 뉴런 이외 다른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은 헬멧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탈 수 없다.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의 문지형 이사는 “보통 10~15분간 1~2km를 이동하려고 하루 종일 헬멧을 갖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이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런을 제외하고 다른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위생과 분실 문제 때문에 헬멧 제공에 부정적이다. ‘킥고잉’ 운영업체인 올룰로 관계자는 “2018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헬멧을 킥보드에 매달아 제공했는데 여럿이 함께 쓰는 것을 꺼리고 비, 먼지 등에 노출돼 더러워져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았다”며 “분실이나 파손으로 거리에 버려져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런의 경우 헬멧을 매일 소독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파손 비율이 0.16% 정도 된다.

따라서 업체들은 이용자 계도나 헬멧 판매 쪽으로 기울고 있다. 라임코리아와 빔은 앱으로 헬멧 착용을 계속 안내할 방침이다. 라임코리아는 최상위 이용자들 일부에게 헬멧을 그냥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윙은 앱을 통해 헬멧을 2만 원대에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피유엠피는 휴대 가능한 접이식 헬멧을 대량 구매해 할인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올룰로는 행사를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 헬멧을 무료 배포하면서 할인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다.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20대 중에 무면허자도 많다”며 “만약 무면허자가 빠지면 업체에 따라 매출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차 견인은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여기에 서울시는 버스 정류장, 인도, 점자보도 등 공유 킥보드를 아무데나 세워서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3시간 안에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4만 원의 견인료를 업체에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관련 조례는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견인업체를 공모 중이다. 또 서울시는 티머니 측과 협의해 ‘티머니고’라는 앱에서 무단 주차된 킥보드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해당 신고 기능(API)을 포털 앱 등에도 제공해 이용자들이 편하게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견인을 피하기 위해 민원 접수 후 3시간 내 처리하려면 수거 인력 등을 추가로 더 뽑아야 해서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거 인력을 더 뽑는 것은 무리"라며 "시에서 너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한다"고 반발했다.

주차 견인 문제는 이용자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업체들은 무단 주차로 견인료 발생 원인을 제공한 이용자에게 피해 요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물리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어 고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조치는 필요하지만 현실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의 차두원 박사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는 12~14세부터 탈 수 있는 프랑스,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요구하는 세계적 표준”이라며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청소년들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나 성인에게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유 킥보드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였으면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 확대 등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며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했을 때 공유 킥보드에만 정서적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데이터를 갖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