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조정서를 최종 확인했다. 지난해 6월 권익위에 민원이 제출된 후 10개월 만으로, 권익위 확인을 거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부지 매각을 둘러싼 분쟁도 일단락됐다.
권익위는 26일 전원위원회에 대한항공·서울시·LH가 서명한 조정서를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6,642㎡ 규모의 토지를 말한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이곳을 공원 부지로 선정한 후 토지 매입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모두 발을 빼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관련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마련된 최종 조정서에는 △대한항공은 LH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며 △매매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 당사자에게 조정 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