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14시간 감금·폭행 5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4.24 14:53
여자친구가 법원에 처벌불원서 제출

18세 연하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권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여성 A(35)씨를 14시간동안 가둔 상태에서 머리채를 흔들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A씨가 귀가한 새벽부터 시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몰래 도망가려다가 권씨에게 발각돼 또 다시 폭행에 시달렸다. 결국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감금된 채 폭행에 시달린 시간은 약 14시간이다.

경찰이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