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퇴직 중등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은 “즉각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으로 시기, 공모 조건 설정, 최종 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된 당연퇴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관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