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합격자 명단 유출’을 이유로 전 직원 상대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상 조사를 통해 유출 당사자가 특정되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내부 기강 확립’ 차원이라지만, ‘1호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공수처는 내부 공문서의 외부 유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김진욱 처장이 전 직원 감찰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15일 발표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이 담긴 ‘공문서 사진 파일’이 외부로 무단 유출됐다는 것이다. 유출 시점은 지난 20일 오전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출 시점보다 먼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은 공수처 인권감찰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해당 파일이 외부로 흘러나간 흔적만 포착된 상태라고 한다. 유출 직원 및 대상자, 목적 등 구체적인 경위는 내부 감찰 이후에야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진상 조사 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 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공수처는 ‘내부 기강 다잡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민감한 수사 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직 내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즉시 감찰에 돌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부 감찰이 시작되고, 나아가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된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ㆍ경과는) 차원이 다른 수사기관을 표방했던 공수처가 벌써 다른 기관한테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건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며 “아무리 초기 단계여도 이런 초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향후 수사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사의뢰가 현실화한다 해도, 유출 직원의 사법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핵심 전제는 ‘정보의 비밀성’인데, 검사 합격자 명단은 ‘유출 의심 시점’으로부터 닷새 전에 공식 발표된 정보인 만큼 더 이상 비밀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이미 공개된 정보가 담겨 있는 서류를 외부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