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성능을 과장해서 광고한 LG전자가 4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건조기 핵심 부품이 자동으로 세척돼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먼지가 쌓였고 세척 조건도 제한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건조기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부품은 건조기 내 콘덴서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수고를 덜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씻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등을 통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 콘덴서 자동 세척' 등 문구로 자사 건조기를 홍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거짓이나 과장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LG전자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먼지 쌓임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을 실증한 대상은 소형건조기 1종에 불과했다. 또 LG전자가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한 건조기 5,932개 가운데 20%는 콘덴서 면적의 5% 이상, 5%는 면적의 20% 이상에 먼지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건조 시'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은 이불 털기와 소량 건조 시 작동하지 않는데, 소비자들은 해당 문구를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소량 건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G전자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 중단, 시정됐다”며 “모든 구매 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