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49억대 부동산 몰수보전

입력
2021.04.19 16:4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의 49억원 상당 부동산이 몰수 보전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최모(61)씨의 49억5,000만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몰수 보전은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이번에 몰수 보전된 땅은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이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땅을 19억6,000만원에 사들여 3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9억6,000만원 중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보전된 땅은 A씨가 매입한 지 2주 후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 땅을 개발조합에 넘기고 현금 대신 상가 부지를 받았다. 환지 보상인데, 이 상가 부지의 현재 시세는 5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