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입지 지역 등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 일부 구역이 '행정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19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제55차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정 지역은 중앙행정기관(정부세종청사 등),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곳이다.
이는 행정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들은 공사완료 공고가 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않는 것으로 간주해 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행정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정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책임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권한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행정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으로 대상을 최소화했다. 향후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되는 사유지는 제외했다.
건설청은 연말가지 특별관리구욕의 체계적인 개발과 연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순민 건설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 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정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