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 1심 벌금형에 "아쉽게 생각, 항소 포함 대응 검토"

입력
2021.04.15 17:15


KBS가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15일 KBS는 "오늘(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양승동 KBS 사장에게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데 대해, KBS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히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번 공식입장을 통해 KBS는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2018년 6월,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KBS진실과미래위원회를 설치했고,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심각하게 사규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치 한 바 있다.

진미위는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20여 건의 공영방송 정체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6년 만에 편성규약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교육 실시, 각종 규정정비 등의 제도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KBS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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