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답변을 공개했다.
TV조선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2일 ’미스트롯2‘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고 최종 답변을 내놓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접수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네 차례(2월 5일, 2월 23일, 3월 23일, 4월 2일)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조선에 대한 3회에 결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상세한 자료 요청 뒤 내부 조사를 거쳐 4월12일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민원 진정인에게 최종 답변을 통보한 것이다.
TV조선의 이번 공식입장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미스트롯2’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관련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미스트롯2’에관련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TV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