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부당... 취소해야"

입력
2021.04.12 15:53
"불법재산 인정 증거 부족" 원심 확정
'며느리 명의 별채' 사건은 계속 심리

9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해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다만, 연희동 별채 압류 처분과 관련해선 대법원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하며 제기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 상고심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중 991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3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다. 그리고 5년 후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씨 측은 이에 반발하며 본채 및 정원,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 대상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본채는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얻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별채에 대해선 ‘전씨가 뇌물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판단,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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