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주점·노래방 등 일주일간 밤10시 이후 영업금지

입력
2021.04.04 16:00
젊은층 많이 찾는 감성주점 등 중심 확산세 이어져
교회발 집단감염도 재발 지역사회 긴장감 고조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해 대전지역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후 10시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5일부터 11일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최근 2주동안 지역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주간 일평균 13.9명까지 올라가는 등 4차유행에 직면하고 있다"며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논의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한조치에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지만 감염확산 위험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자체 방역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교회에서 21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교회를 통한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종교시설도 현재 좌석수 30% 이내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타지역과의 교류 자제 등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는 감성주점과 식당, 유흥주점, 피시방,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60%(주간 97명 중 58명)을 차지하는 등 활동이 많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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