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입력
2021.04.03 10:30

회식 후 술에 취한 상사를 데려다 주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정재우)는 회사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다른 부서에서 전입한 직원을 환영하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해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들이받혀 숨졌다. 당시 그는 3차 회식 후 만취한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A씨 유족은 회식 후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2차와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으로, 업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1차 회식과 달리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이후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돌려 받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2차와 3차 회식이 비용 처리 됐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된다"며 "A씨가 팀장을 숙소까지 데려다준 것도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해선 "회식에서 과음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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